“주민동의 없는 해군기지 건설은 주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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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해군기지반대위원회는 7일 “주민 동의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방부 등이 10월중 해군기지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것은 민주질서의 파괴이자 강정 대다수 주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 해군기지반대위원회는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히고 “도의회와 군사기지특위도 주민 동의 없는 MOU 관련 사전 동의를 해서는 안된다”며 “지난 8월 10일 마을 임시총회는 법원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았으며 당시 전 마을회장을 해임시키고 신임 마을회장을 선출했다”고 피력했다.

강정마을회 해군기지반대위원회는 “지난 4월 26일 87명이 참석한 마을총회 결과(찬성)와 8월 20일 725명이 참석한 주민투표 결과(반대)중 어느 게 주민 동의에 가까운지 국방부와 해군, 제주도는 대답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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