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해군기지반대위원회는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히고 “도의회와 군사기지특위도 주민 동의 없는 MOU 관련 사전 동의를 해서는 안된다”며 “지난 8월 10일 마을 임시총회는 법원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았으며 당시 전 마을회장을 해임시키고 신임 마을회장을 선출했다”고 피력했다.
강정마을회 해군기지반대위원회는 “지난 4월 26일 87명이 참석한 마을총회 결과(찬성)와 8월 20일 725명이 참석한 주민투표 결과(반대)중 어느 게 주민 동의에 가까운지 국방부와 해군, 제주도는 대답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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