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가 최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14명을 추천, 동의를 요청했으나 이중 일부가 동의 대상에서 보류돼 낭패.보류 대상자는 대한민국 해군 최초의 대형 수송함인 독도함 공개 행사를 제주에서 개최했던 독도함장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입법을 지원했던 모 국회의원의 후원회장인 사업가 등 2명.도의회 안팎에서는 “명예도민 추천과정에서 그 시기와 대상을 놓고 신중해야 한다”며 “명예도민 선정시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도 필요하다”고 한마디씩.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딥페이크 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