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석] 실질적 예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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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가 최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14명을 추천, 동의를 요청했으나 이중 일부가 동의 대상에서 보류돼 낭패.

보류 대상자는 대한민국 해군 최초의 대형 수송함인 독도함 공개 행사를 제주에서 개최했던 독도함장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입법을 지원했던 모 국회의원의 후원회장인 사업가 등 2명.

도의회 안팎에서는 “명예도민 추천과정에서 그 시기와 대상을 놓고 신중해야 한다”며 “명예도민 선정시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도 필요하다”고 한마디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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