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고질체납' 8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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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고질적인 체납자 특별정리를 위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현재 제주시의 총 체납액은 153억원으로 이 중 3회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질적 체납자의 체납액이 도세 20억원, 시세 67억원 등 전체 체납액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 같은 3회 이상 고질적 체납자들로 인해 각종 세금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오는 11월까지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해 각종 재산압류와 신용불량자 등록 등 강력 처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우선 이달중 체납자 가운데 월급생활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한 직장조회, 은행계좌 개설자는 각 은행에 예금조회 등 체납자 관련 자료 수집을 마칠 계획이다.
그 후 대상자를 직접 방문해 사유 분석과 자진납세률 유도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 독촉을 거쳐 각종 행정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급여와 예금, 차량 압류와 형사고발은 물론 관허가사업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및 체납자의 부동산 공매를 의뢰하겠다”며 체납자가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까지 체납액 처분을 위해 부동산 압류 342건에 33억9900만원, 자동차 압류 1346건에 5억7700만원, 신용정보불량자 등록 142명에 24억1300만원 등 91억1600만원을 체납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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