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選·교육감 선거 사전운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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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맞아 금품·음식물 제공 등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전후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 및 도교육감선거, 내년 4월 예정된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추석기간 금품·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소지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도선관위는 특히 대선 입후보예정자를 비롯한 정치인 팬클럽, 특정 후보자 지지 성향의 산악회나 포럼·단체 등의 활동상황을 면밀히 파악, 위법행위 단속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추석인사나 세시풍속, 위문·자선·직무상의 행위를 빙자해 내년 총선에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기부행위 등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한편 도선관위는 위법행위 신고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각급 위원회간 비상연락체제를 24시간 유지하고 이미 운영중인 권역별 특별조사팀 단속활동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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