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면적률’도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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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콘크리트 사막화’예방 목적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심지 ‘콘크리트 사막화’를 막기 위해 건축물에 대해 녹지 등을 확보하는 ‘생태면적률’ 도입을 추진,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는 이와함께 개발행위 허가 등 각종 규제 완화 방안도 마련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2일 입법예고, 10월 2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중이다.

이에 따르면 도시화로 인한 환경문제와 매년 증가하는 포장면적의 증가에 따른 도시열섬 현상 및 토양의 자연순환기능을 저해함에 따라 ‘생태면적률’을 도입, 자연지반이 손상되지 않는 녹지와 하천, 연못, 옥상조경, 벽면녹화, 잔디블록주차장 등을 시설토록 하고 있다.

생태면적률은 부지면적 3000㎡ 이상의 공동주택 및 공용건축물 30% 이상, 연면적 1만㎡ 이상이거나 10층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상업지역 10% 이상,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 20% 이상 등이 의무화된다.

제주도는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아닌 일정규모 이상의 개별 건축물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생태면적률’ 의무화 등 도시환경기준을 설정한 것은 전국 지자체중 최초라고 밝히고 있다.

제주도는 반면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유치 촉진, 한미FTA 타결에 따른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도 추진한다.

용도지역·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 제한과 관련 생산녹지·생산관리지역내 교육원(연수원), 자연녹지·생산관리지역내 1차산업 생산품 가공공장, 계획관리·관리지역내 1만㎡ 미만 공장 등이 허용되고 도청주변 업무시설 규모 제한도 완화된다.

건폐율 및 용적률도 완화되는데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 건폐율 60% 이하, 보전녹지지역의 자연취락지구 용적률 100% 이하로 조정된다.

경관지구내 건축제한도 완화,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가 허용되고 주거·상업·공업지역 건폐율도 50% 이하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곶자왈과 오름, 습지 등 제주의 우수 생태자원을 지역 차원의 보전지역으로 처음 지정해 차별화된 관리 대책을 수립,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름과 곶자왈, 습지 등 제주의 귀중한 생태자원을 내년부터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보다 체계적인 보전,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자연환경보전법이 적용되는 곶자왈 공유화지역과 생태 우수 오름, 화구호, 습지 등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성산 통밭알과 구좌 하도, 한경 용수 등 철새 도래지를 야생동식물보호법에 규정된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보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전지역은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으며 보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조례로 시설물 설치 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차원에서 우수 생태지역을 보전지역을 지정하고 차별화된 관리 정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특히 생태자원 보전지역 지정에 이어 2009년부터는 개별법에 의한 출입제한 및 보호대책을 설정하는 한편 오름∼곶자왈∼습지∼철새도래지를 연개한 생태탐방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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