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전 도의원 법원 집행유예 2년 선고
선거법 위반 전 도의원 법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지법 선거재판부(재판장 이태섭 부장판사)는 14일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제주도의회 의원 한모 피고인(61.서귀포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서귀포시내 모 음식점에서 지역주민 15명에게 22만원 어치의 음식을 제공한 것을 비롯해 10차례에 걸쳐 지역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