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주거단지 인가 무효 판결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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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해권고 받아들였던 토지주 11명 준재심 청구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 사업 과정에서 토지 수용에 동의했던 일부 토지주들이 토지 수용 취소를 요구하며 법원에 준재심을 청구하는 등 대법원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실시설계 인가 무효 판결에 따른 후폭풍이 불고 있다.

 

토지 수용 재결 처분 취소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여 토지 수용에 동의했던 일부 토지주들이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이번에도 토지주들이 승소하면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 사업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당한 토지주 11명이 지난달 6일 제주지방법원에 토지 수용을 취소해야 한다며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준재심을 청구했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승소한 토지주 4명 등과 함께 2007년 12월 31일 제주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토지 수용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2009년 1심에서 법원의 화해권고를 수락, 토지 수용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지난 3월 20일 대법원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관광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공공적 성격이 요구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인가한 것은 잘못이며 토지 수용도 당연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자 1심의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준재심을 청구한 것이다.

 

이들은 화해권고 결정을 강제하는 것은 당연 무효 판결이 내려진 행정처분의 효력을 강제하는 것으로 토지 수용 재결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토지주들이 승소하면 협의를 거쳐 수용된 토지에 대해서도 준재심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판결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소송에서 화해권고 결정이 준재심 청구 대상인지와 유원지 실시계획 인가가 화해권고 결정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JDC와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토지주들이 1심에서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준재심 청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2일 법원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JDC와 공동으로 소송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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