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시설 지원 대상을 공공시설에서 개별시설까지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제주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을 마을단위 공동시설에 설치할 때만 설치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설치를 신청하는 마을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설치 지원 대상이 개별시설까지 확대되면 퇴비화를 통한 재활용이 늘어나 쓰레기 발생량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규제심사와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를 거쳐 8월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겠다”며 “이와 함께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음식점과 가정을 대상으로 잔반 없는 상차림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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