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도내 모 수협 조합장의 친척 등 2명이 구속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내 모 수협 조합장 A씨의 친척 B씨 등 2명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A씨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A씨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해 A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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