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텐타워 건립 사업 시공자, 협약 해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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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텐타워, 3일 기자회견 열고 법적 절차 진행 피력
공사 “자금 확보 불투명, 착공 기한 미루며 계약 위반”
   

제주관광공사가 관광호텔 ‘아텐타워’ 건립 사업을 백지화한 것과 관련해 건축 시행사인 ㈜아텐타워가 부당한 업무 해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아텐타워(대표 이정학)는 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는 협약 해지를 위해 지속적인 규제와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공사를 방해, 결국 일방적으로 협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사 측에서 자기자본 비율을 48억원에 맞추면 공사를 진행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기존 투자금 28억 여원에서 추가로 20억원을 준비해 서류와 함께 제시했다”며 “그러나 공사는 우리의 재무 구조가 열악하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르렀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들은 “㈜아텐타워는 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후 현재까지 현장 진행을 위한 증권 포함 순수 국내 자본인 28억 여원을 투입했지만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며 “공사 측의 부당한 협약 해지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공사는 이날 반박자료를 내고 ㈜아텐타워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사는“구체적인 자기자본 비율을 제시하며 사업의 진행을 약속한 바 없다”며 “㈜아텐타워는 공사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투자자를 변경함을 물론 건축공사 승인 후 일정기간 내 자금 추가 제공자 등 자금 조달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는 “㈜아텐타워는 현재 관련서류 상 협약 당시 자본금 4억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20억원의 자기자본 비율 제시도 투자 의향이 있다는 업체 등의 잔고 증명 등을 제출받은 것일 뿐”이라며 “당초 2014년 7월께 호텔이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착공 기한을 차일피일 미루는 등 책임감이 없는 행태를 보여왔다”며 협약 해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편 공사는 2013년부터 신제주권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형동 옛 노형파출소 부지에 호텔 임대와 옥외광고사업인 ‘아텐타워 사업’을 진행해왔지만 지난 6월 ㈜아텐타워의 아텐타워 건립을 위한 자금 확보 방안이 불투명하다고 판단, 협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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