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ℓ당 300원 가량 싼 연료첨가제를 40%의 비율로 휘발유에 섞어 쓰는 현재의 주유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1일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오는 6월까지 개정해 LNG(액화천연가스)에서 추출한 메탄올을 톨루엔과 자이렌 등 석유화학제품에 혼합해 제조하는 자동차 연료첨가제 혼합 비율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에는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기준만 규정돼 있을 뿐 첨가비율 등이 명시돼 있지 않다.
환경부 관계자는 “신규 업체는 1% 규정을 적용받겠지만 기존 업체들의 경우 시설투자비 등을 감안해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자동차 연료첨가제가 휘발유에 첨가되지 않고 별도의 용기에 담겨 판매되는 점을 감안해 현재 시판되는 10, 20ℓ 용기를 1ℓ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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