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청 학생 생활지도 개선
道교육청 학생 생활지도 개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학생폭력 예방과 올바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학생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학교생활규정이 전면 개정되는 등 도내 초.중.고교의 학생생활지도가 ‘학생 인권 존중’ 위주로 실시된다.

제주도교육청은 21일 이와 관련,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도내 고교 교감.생활지도부장.지역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장학사 회의를 갖고 올해 학생생활지도 방침인 ‘인권 존중.자율.책임 풍토 조성을 통한 생활지도 계획’을 시달했다.

도교육청은 학생 인권 존중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생활규정을 점검, 학생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해 학교별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4월 말까지 개정토록 했다.

또 학교내에서 군대식 기합과 단체 기합 등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벌 주기와 체벌 및 소지품 검사를 지양하도록 권고했으며 가위로 두발 자르기 등 비교육적 지도방법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교원들이 학대 아동을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것도 의무화됐다. 이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면 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아동보호법을 교원들에게 적극 적용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학생 인권 존중 생활지도방침은 그동안 일부 학교 및 교사의 획일적이고 권위적인 학생생활지도가 학생으로부터 불만을 초래한 데다 학교 폭력 흉포화에 대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교육 내실화와 학교폭력 예방에는 사제간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학교문화 정착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학생 중심의 생활지도가 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