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갑)은 21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세금감면제도 일몰기한을 올해 말에서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개정안 6건을 대표 발의했다.
강창일 의원은 “작년 말에서 올해 12월 31일로 1년의 일몰기한 연장이 있었지만, 향후 세금감면제도의 지속여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상태”라며 “일몰기한 도래로 세제지원이 중단되면 농어업인이 출자하여 구성한 농협·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세제지원도 중단돼 복지사업 등 환원사업 · 배당금의 축소가 불가피해,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이번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 조세특레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다. 주요내용은 영농,어조합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농어조합법인에 농지 및 초지 현물출자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등이다.
또 농업법인 등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 조합법인이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다.
강 의원은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인 농어업인 및 협동조합으로부터 증세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가뜩이나 FTA 체결로 큰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감면제도가 연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