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복합항 건설 지연 정부가 273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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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에 배상 판정...방사청, 반대단체 등에 구상권 청구할 듯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반대단체 등의 시위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정부가 건설 업체에 273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31일 해군에 따르면 대한상사중재원이 지난 6월 제주 민군복합항 공사 지연에 따라 업체에 배상할 금액을 273억원 규모로 중재했고, 방위사업청이 배상금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배상금은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 공사가 14개월가량 지연되면서 피해를 본 1공구 항만 시공사인 삼성물산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해군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자재 임차료와 근로자 대기, 철수비, 육·해상 장비 대기 비용 등으로 해군에 360억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했으나 대한상사주재원은 이 가운데 250억원을 인정하고 이자 비용 23억원을 포함해 총 273억원의 배상액을 판정했다.

 

방사청과 삼성물산은 배상금을 놓고 여러 차례 논의했고,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군 전력 증강 예산이 방위력개선비에서 배상액을 충당할 예정으로, 민군복합항 건설을 반대해 온 시민단체와 시위자 등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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