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권한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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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앞으로는 소방관이 소화전 등이 설치된 장소 주변에 주차된 차량을 단속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주 중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특별시·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더라도 관할 구청·군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해야 해 업무의 비효율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방관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면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의 승차정원인 '9인 이상'의 요건을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에 대해 완화하기로 했다.

 

9인승으로 출고된 자동차에 휠체어 리프트를 장착하게 되면 7명밖에 탑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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