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흉기로 용업업체 사장 A씨(57) 등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K씨(7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이날 오후 1시14분쯤 서귀포시 상효동 소재 사찰 공사 중 A씨와 임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이를 말리던 동료 B씨(70)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보고 자해를 시도했다.
K씨 등 3명은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K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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