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도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5526필지(912㏊)에 대한 실제 경작, 무단전용, 무단위탁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조사는 현장 확인 중심으로 진행되며 기간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다.
서귀포시는 이를 위해 각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담당 공무원, 조사요원, 마을 주민 등으로 특별 조사단을 꾸렸다.
서귀포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법 시행일(1996년 1월 1일) 이후 농지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 임대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원상복구 등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서귀포시는 또 소유주가 농지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난 5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지 기능관리 강화 방침이 수립되기 이전의 경우 도외 거주자도 농지 취득이 가능해 투기성 농지 취득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투기성 농지 취득을 억제하기 위해 실태 조사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760-2871.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