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위원회 추천권, 의장 집중 '문제없나'
각종 위원회 추천권, 의장 집중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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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각종 법률과 조례 등에 의거해 운영하는 위원회는 모두 170여 개에 이른다. 그 위원들은 대체로 제주도와 도의회, 각종 기관ㆍ단체 등 도민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성된다.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해 행정 업무의 공정성, 안정성, 효율성 등을 기하기 위함이다.

그중 도의회가 위원 일부를 추천하는 위원회는 제주도감사위원회, 인사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사회협약위원회 등 30개가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수가 공직사회와 도민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위원회다. 그런 만큼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추천을 받는 건 나름 합당해 보인다. 추천 인원은 감사위원 3명, 인사위원 4명, 보조금심의위원 2명, 사회협약위원 2명 등이다. 적지 않은 비중이다.

한데 이러한 위원회의 위원 추천은 사실상 도의회 의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의장의 고유 권한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관 대 기관의 추천은 당연히 의장의 권한이란 게 의회 일각의 입장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의회가 추천한 인사를 도의원들이 잘 모르면서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열린 도의회 운영위원회가 딱 그렇다. 당시 운영회에선 보조금 부정 지원 의혹과 연루된 도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자진사퇴 문제가 논의됐다. 하지만 해당 감사위원은 도의회가 추천한 인사였다. 의회가 추천한 인사를 의회가 사퇴를 촉구하는 꼴이 돼버린 것이다

지난 7월 하순 예산결산특별위의 추경 예산안 심사에선 의회가 추천한 보조금심의위원을 놓고 객관성과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의원들이 의회가 추천한 인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몰랐던 탓이다. 여러 모로 생각해 봐도 어이가 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의회 추천 위원의 자격과 자질 문제 등도 나와 논란을 부추켰다.

도의회 밖에선 개인적 친소 관계로 추천이 이뤄진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일부 의원들은 강한 불만을 내비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의회 내 공론화를 통한 체계적인 추천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대목이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건 의장의 권위를 살리면서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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