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의 오랜 숙원이었던 차장직제(경무관급) 신설이 이뤄질 전망이다.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갑)은 8일 제주지방경찰청 차장제와 광역수사대, 형사과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2016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청장이 치안감이지만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중 유일하게 차장직제가 없는 지방청으로 청장의 과중한 업무 통솔 범위 조정을 위해 차장제 신설이 요구됐다.
또 지방청 형사과 역시 다른 지역과 달리 울산과 제주청만 형사과가 없어 수사과에서 수사·형사 업무를 수행해 수사과를 수사과와 형사과로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와 함께 광역화·흉포화 되고 있는 강력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광역수사대 역시 제주청만 없었다.
제주지역의 경우 국가 정상급 인사의 방문과 국제행사 개최, 제주지역 인구 10배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 방문 등으로 인해 치안 수요가 급증하면서 조직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차장직제가 없어 청장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청장 부재시 직무대행 시스템이 미흡해 차장제 신설을 통한 치안 공백 방지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제주 경찰과 도민사회에서 오랜 기간 신설을 요구했음데도 치안 수요 측면에서 타 지방청과 대비해 적다는 이유로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의 직제 도입이 매년 미뤄져 왔다”며 “경찰청장과 행정자치부 장관 등에게 지속적으로 차장제 신설을 요구했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도 필요성을 설명해 직제를 반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