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14일 성명 내고 이같이 밝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4일 성명을 내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의회에 있는 환경영향평가 동의 권한은 심의를 보다 강화하려는 취지이므로 사전 심의를 하는 심의위에 부동의 권한을 둔다고 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부동의 권한을 주는 조례안이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도지사의 권한을 일정 정도 위임받은 심의위 위원들이 사업에 대한 동의는 할 수 있고 부동의는 해서는 안 된다는 현행 조례안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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