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외항 크루즈 포화·안전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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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수용 길이 초과 크루즈선 입항 다반사
일부는 기항지 변경···추가 선석 확보 필요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길이가 넘는 선박까지 수용하고 있는 등 제주외항 크루즈부두의 포화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외항은 2010년 8만t급 크루즈 전용 부두 1개 전용 선석이 완공된 뒤 2013년 예비선석 1곳이 신설되면서 현재 모두 2개의 크루즈 전용 선석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제주외항에 조성돼 있는 크루즈 전용 선석 길이는 360m로,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선박의 길이가 300m이다.

 

이는 현행 해양수산부의 ‘항만 및 어항 설계의 기준’에 따라 ‘선석의 길이는 배의 길이의 최소 1.2배가 넘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면 제주외항 크루즈 전용 선석이 수용할 수 있는 선박의 최대 길이가 300m인 것이다.

 

그런데 제주외항을 찾는 크루즈선이 급증하면서 이 같은 규정을 넘어서는 선박까지 입항하고 있어 안전 관리 강화와 함께 조속한 추가 선석 조성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실제 연간 10회 이상 제주외항에 기항하고 있는 13만7000t급인 ‘보이저 오브 더 씨즈호’와 13만8000t급 ‘마리너 오브 더 씨즈호’의 경우는 선박 길이가 무려 311m로 제주외항 크루즈 전용 선적이 수용할 수 있는 선박 길이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전문 엔지니어링 회사의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입·출항 안전성을 검토한 후 제주외항 크루즈 전용 선석에 접안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주외항의 경우는 올해 360회, 내년 500회(스케줄 확정) 등 이미 1개 선석당 연간 적정 수용 횟수인 200회를 넘어서고 있는 데다 최근 한·중·일 노선에 취항한 16만7000t급 크루즈선인 ‘퀀텀 오브 더 씨즈호’가 제주외항의 협소 문제로 기항 항구를 제주외항에서 부산항으로 변경하는 등 크루즈 관광의 경쟁력 하락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해운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서귀포시 강정항이 오는 2017년 4월 이후에야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그 전에 크루즈 전용 선석의 포화와 안전 관리 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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