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학교의 이익잉여금을 학교회계에서 법인회계로 전출할 수 있고, 투자자에 대한 배당도 허용된다.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실질적인 민간투자를 동반하는 우수 국제학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회계와 법인회계 간 전출과 배당을 허용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었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개정안은 제주국제학교의 이익잉여금을 학교회계에서 법인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했고, 결산상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과다한 잉여금 배당을 제한하기 위해 제주도교육감 아래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법인회계로의 전출 적정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내 학교에 허용되지 않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 간의 잉여금 전출을 국제학교에 허용하면서 국제학교가 과도한 이윤만을 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과도한 이윤 추구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추가했다.
우선 잉여금을 전출할 경우 전출 범위를 잉여금의 40% 이하로 제한하는 한편 제주도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한 배당 요건에 부채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전출 요건과 배당 요건 등을 정하도록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회계 간 전출과 배당 허용에 따른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많은 협의를 벌였다”며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 제주국제학교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