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흑우 보호구역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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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축산진흥원, 안정적인 종 보존관리 체계 구축 추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흑우의 안정적인 종 보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보호구역 지정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은 문화재 보호법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진흥원 부지 내 96만9187㎡를 천연기념물 제546호 제주흑우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 추진은 제주흑우의 보존 두수 150마리를 축산진흥원 방목지에서 체계적으로 사육관리하면서 안정적인 종 보존을 위한 것이다.

보호구역 지정은 제주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를 기준으로 문화재청에 보호구역 추가 지정을 신청해 적정성 검토 후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흑우는 2013년 7월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진흥원 방목지와 축사 등에서 한우와 함께 사육되면서 안정적인 보존 및 관리 차원에서 적정 사육 두수인 150마리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 및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제주도는 이번 보호구역 지정 등을 통해 천연기념물 제주흑우의 종 보존 및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특화산업의 토대를 마련해 글로벌 명품화 등 블루오션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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