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투자진흥지구 사업장 정보 공개 ‘입맛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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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현황·도민 고용 실적 비공개…도민 알 권리 차단
   

제주특별자치도가 투자진흥지구 지정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도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세제 감면 혜택을 받고도 투자 및 도민 고용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지구 지정을 해제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실태 점검 결과는 공개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제주도는 2015년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 및 처리 현황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49곳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취득세와 재산세 등 1110억원의 세금을 감면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와는 달리 올해는 업체별 세제 감면액을 공개하지 않지 않았다.

 

제주도는 또 지난 4월 투자진흥지구 지정 사업장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와 도민 고용 실적 등을 점검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은 지구 지정을 해제하겠다고 밝혔지만, 점검을 마무리해놓고 업체별 고용 실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반면 수도권 이전 및 신·증설 투자 기업 39곳과 관광개발사업장 23곳의 도민 고용 실적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공개했다.

 

심지어 제주도가 도민 고용 실적을 공개한 관광개발사업장 가운데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장도 포함돼 있어 제주도가 관련 정보를 입맛대로 공개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 사업장별 세제 감면 현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며, 고용 실적은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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