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희 서귀포수협 조합장(54)에 대해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14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조합장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홍 조합장의 동서인 송모씨(55)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송씨의 동생(52)과 조합원인 고모씨(60)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홍 조합장은 동서인 송씨에게 지역별 조합원 명단을 제공, 선거동향을 파악하고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선거 직전인 지난 3월 2일 조합원 A씨에게 선거인 명단을 보여주며 지지할 사람을 찍으라고 한 뒤 3명의 몫으로 30만원씩 모두 9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의 동생은 3월7일 서귀포시 모 식당에서 조합원 3명에게 30만원씩 교부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원 고씨는 지난 3월 4일 해녀 탈의장에서 홍 후보를 찍어 달라며 조합원 3명의 몫으로 8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 형제는 금품 제공과 별도로 조합원 20여 명에게 전화로 홍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홍 조합장은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