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 권한 5개 중 1개꼴로 후속조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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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활용 실태 점검…965건 관련 조례 제정 안 돼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는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이양 권한 활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전산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 활용률이 개설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방학회에 의뢰해 이양 권한 5189건에 대한 활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965건(18.6%)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도는 권한이 이양됐지만 활용되지 않는 965건은 대부분 조례를 제정해 일반 규정과 차별적으로 제도를 운용해도 실익이 없는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이양 권한을 활용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개정한 4224건을 유형별로 분류했다.

 

분류 결과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 넘긴 권한 이양이 1568건(37.1%)으로 가장 많았고, 시행령(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무 이양이 1543건(36.5%)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제주특별법을 통해 다른 지역에 없는 권한이나 기관을 이관한 특례가 822건(19.5%), 일반법이 규정하는 사항을 제주특별법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한 특례가 각각 189건(4.5%)과 103건(2.4%)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이번 활용 실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제정이 이뤄졌지만 실제로 활용되지 않는 이양 권한을 찾아내 개선 방안을 수립, 권한 이양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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