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예방 道·국세청 힘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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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 제주세무서장 면담 협력 방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국세청과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원희룡 지사는 23일 집무실에서 장일현 제주세무서장과 면담을 하고 제주도 부동산 투기 대책본부 설치·운영에 따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장 세무서장에게 농업법인과 기획 부동산 업체의 투기성 토지 거래 행위에 대한 허위 신고 등 부정행위를 적발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요청했다.

 

세금을 포탈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이 과해진다.

 

이에 대해 장 세무서장은 9명으로 부동산 투기 신속 대응팀을 구성해 농업법인과 기획 부동산 업체의 투기성 토지 거래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단기 매매와 집단 분할 지분 매매 등 기획 부동산으로 의심되는 토지 거래에 대한 세무 조사 과정에서 실명법 위반과 실거래가 미신고 등 불법 행위를 적발하면 중과세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제2공항 발표에 따른 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 서귀포시 성산읍 전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농지 거래 실태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농지법 위반 여부 등을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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