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내달 2일까지 개정안 예고…마을회 진입 장벽 완화 차원
풍력발전에 따른 개발 이익을 도민들이 직접 누릴 수 있게 마을의 소규모 풍력발전단지 허가 규정이 완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 달 2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풍력발전 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적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3㎿ 이하 소규모 풍력발전 사업의 허가 대상이 신·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에서 3개 이상의 마을에서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 확대된다.
또 이미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됐거나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지역 내 마을은 단독으로 3㎿ 이하 소규모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로 선정되려면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돼야 하는 등 마을회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기에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것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제주도는 다음 달 2일까지 이번 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문의 제주도 에너지산업과 710-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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