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500만 달라서 25일부터 2000만 달러 적용
각종 세제를 감면받을 수 있는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기준이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5일부터 관광관련 사업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으려면 투자금액이 기존 500만 달러에서 2000만 달러로 확대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이 업종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투자금액을 500만 달러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주특별법을 개정, 25일부터 적용하는 것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관광관련 사업은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국제회의시설업, 종합유원지시설업, 관광식당업 등 10개 업종이며 문화산업 등 나머지 14개 업종은 기존 500만 달러를 적용받는다.
제주도 관계자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이 강화되면 투자진흥지구가 관광 사업에 편중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와 함께 투자진흥지구 관리권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제주도로 이관된 만큼 관리를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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