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 국고보조금 지원 등 25일부터 전면시행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제주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전면시행 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제주특별법이 시행되면 제주도지원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국무조정실장이 추가되고 자치경찰의 근속 승진 대상이 자치경위에서 자치경감까지 확대된다.
또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지고 초·중등 자율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이 미국화폐 500만달러에서 2000만달러로 상향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산 농수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구 국도 국가도로계획 반영, 자치경찰 음주측정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6단계 제도개선을 추진,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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