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촉진지구 확대 ‘땜질식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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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과기단지 일대 4㎢ 추가 지정 추진
벤처기업 유치·육성 시책 마련 병행돼야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 확대계획에 대해 지정 요건을 갖추기 위한 ‘땜질식 처방’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29일까지 제주시 영평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일대 4㎢에 대한 촉진지구 추가 지정을 중소기업청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도내에서는 2004년 10월 22일 제주벤처마루 일대 1㎢가 촉진지구로 지정됐지만 지정 요건인 벤처기업 집적률 10%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지정 당시 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은 14곳으로 도내 전체 벤처기업(18곳)의 77.7%에 달했지만 지난해 말 현재 도내 벤처기업 123곳의 촉진지구 입주 비율은 7.3%(9개)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청이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촉진지구를 해제하라는 감사원의 요청에 따라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등 촉진지구가 해제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촉진지구를 첨단과기단지와 제주대학교 일대로 확대해 벤처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현재 벤처기업 14곳이 들어선 첨단과기단지와 제주대 일대가 촉진지구로 추가 지정되면 집적률은 18.7%로 상향 돼 지정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그러나 벤처기업 지원 시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촉진지구만 확대한다고 도내 벤처기업이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첨단과기단지는 촉진지구로 지정되지 않아도 법인세, 관세, 취·등록세 감면 등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벤처기업 유치를 위한 별도의 유인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 지방비 3억원을 들여 도내 벤처기업의 마케팅과 기술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1억3000만원을 투자해 촉진지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촉진지구에 입주한 벤처기업은 개발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등이 면제되고 취득세와 재산세가 37.5%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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