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관리’Vs‘개인 재산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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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된 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고심

1970년대 조성됐지만 현재 이용되지 않는 수원지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이 검토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놓고 ‘수자원 관리’와 ‘개인 재산권 보호’라는 가치가 충돌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수자원본부는 지난해 5월 14일부터 오는 8월 24일까지 진행하는 제주도 수도정비계획 용역을 통해 유휴 상수원보호구역 정비를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1974년 7월 23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건입동 금산수원지와 서귀포시 대정읍 서림수원지는 2012년 8월 20일 취·정수시설이 폐쇄됐다. 또 1978년 11월 29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서귀포시 호근동 호근수원지도 2014년 8월 6일부터 취·정수장 운영이 중단됐다.

 

이처럼 금산·서림·호근수원지가 광역상수도 개발 등 이용 환경 변화로 폐쇄되면서 상수도보호구역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 행위가 제한돼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다.

 

현재 금산수원지에는 28필지·3000㎡, 서림수원지에는 9필지·1500㎡, 호근수원지에는 1필지·1만㎡의 사유지가 포함돼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도 2013년 제주도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운영이 중단된 금산·서림수원지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수자원본부는 환경부와 협의해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과정에서 유휴 상수원보호구역 재정비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취·정수시설은 폐쇄됐지만 금산·서림·호근수원지에서는 1일 150~1만8500t의 용천수가 솟아나는 등 수자원 보호의 필요성은 여전, 실제로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될지는 불투명하다.

 

제주도수자원본부 관계자는 “취·정수시설이 폐쇄돼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려면 대체 취수원 확보 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수자원 보호의 필요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보호구역 해제보다는 용천수를 농업용수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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