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범죄행위라고 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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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동부경찰서 남문지구대
최근 방영된 유명 시사프로그램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은 2만명, 이 중 살인 및 살인미수는 313건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전화 ‘2014년 상담통계 및 분석’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70.7%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했다고 한다.

데이트폭력이란 서로 교제하는 동반자 사이에서 둘 중 한명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의 위협 또는 실행이다. 동반자 중 한쪽이 폭력을 이용해 다른 한쪽에 대한 권력적 통제 우위를 유지할 때도 데이트폭력이라 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일찌감치 데이트폭력의 문제를 직시하고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해 왔다. 영국의 ‘클레어법’, 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 호주의 ‘경찰명령’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여 엄정하게 대처해 왔지만,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연인간 당사자 문제로 인식하여 형사처벌 위주로만 처리하다 보니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고 있다.

경찰에서는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3월 2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는 112 전화신고, 제주지방경찰청 홈페이지와 ‘목격자를 찾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뿐만 아니라 직접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피해자 신변보호는 물론 신고자 익명도 철저히 보장한다.

사랑 때문에 사소한 폭행을 눈감아 준다면 나중에 결혼을 하더라도 가정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해도 이미 늦은 일이다. 진정 사랑한다면 이번 기회에 연인의 데이트폭력 버릇을 고쳐주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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