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 사회보장법 26조 개정 촉구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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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 의원 등 "지방자치 침해하는 규정 개정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식 의원(무소속·제주시 이도2동 갑)을 비롯한 15명의 의원들이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관심이 모아진다.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주민 복지를 저해하고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를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른 복지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했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자체 예산으로 주민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독자적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예산 조차 복지예산으로 집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자치단체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비슷한 수준으로 시행할 것을 주문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지자체에 예산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다”며 “주민의 복리를 저해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따른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발의된 결의안은 오는 16일 개회하는 제337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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