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이어도 조례 반대...도의회 심사 '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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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실익 없다" 입장...의회 "임시회 상정해 신중 논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민 청구된 ‘이어도 문화의 날 조례’ 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서 도의회의 조례안 심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도는 주민 청구된 ‘제주도 이어도 문화 보존 및 전승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여성리더십포럼(대표 이정선)은 도민 5348명의 서명(유효서명 3805명)을 받아 지난해 7월 ‘제주도 이어도 문화 보존 및 전승 조례안’을 청구했다.


제주도 이어도 문화 보존 및 전승 조례안에는 1년 중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큰 백중사리 기간 중 음력 7월 15일을 ‘이어도 문화의 날’로 지정해 다양한 이어도 문화 보존 및 전승 행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의견서를 통해 “이어도 관련 문화행사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투자 유치는 물론 중국 관광객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시점에서 제주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향후 좀 더 국내·외 여건이 성숙된 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우리 도의 실익에 부합된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주도는 또 “외교부에서는 이어도를 둘러싸고 한·중간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초래할 수 있고, 올해 한국관광의 해를 맞아 기대되는 중국 관광객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감안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도의 날을 지정하는 조례는 지난 8대 의회와 9대 의회 때도 발의됐지만 각종 논란 속에 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진통을 거듭해 왔다.


영토 문제가 아닌 문화 행사를 목적으로 한 조례 제정까지 반대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과 외교적 문제 야기와 제주의 실익에 저해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조례를 심사하게 될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은 “주민 청구된 조례이기 때문에 이번 2월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지만 난감한 상황”이라며 “현재 국내·외 상황과 제주도와 정부, 청구인 등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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