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관광객 모집 제주서 불법 의료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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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브로커.의사.미용업자 등 적발...눈썹 문신.보톡스 등 시술

한류 열풍과 의료관광 유치에 편승해 전문 브로커들이 성형 등 의료관광객을 중국 현지에서 모집해 제주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의료관광을 알선한 중국인 브로커와 이들 관광객들을 상대로 불법시술을 행한 의사 등 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인 브로커 리우씨(20) 등 3명은 중국 현지에서 모집한 관광객 둥모씨(22·여) 등 9명으로부터 1인당 500만원씩을 받고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9일까지 제주에서 불법 미용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알선 브로커들은 제주에서 미용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김모씨(53·여)가 마련한 사무실로 관광객들을 데려가 화장법을 가르치는 한편, 눈썹 문신 등 불법시술을 받게했다.


또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박모씨(47)에게 출장비 600만원을 제공하고 제주로 불러들인 후 빈 사무실을 임대해 불법으로 보톡스와 필러 시술행위를 하도록 했다.


그동안 제주에서 눈썹 문신과 같은 무등록 시술행위가 적발된 적은 많으나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불법 의료관광 행위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브로커들은 한류 열풍으로 젊은 여성들로부터 한국 화장술 등이 인기를 끌자 한국에서 반영구 화장 시술도 받고 관련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속여 관광객들을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같은 무등록 알선 브로커들이 계속해서 중국 현지에서 불법으로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제주의 경우 무사증(무비자) 입국이 가능해 앞으로 이같은 불법 의료관광이 제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현재 서울 등 곳곳에서 불법 의료관광을 막기 위한 대책들이 마련되면서 불법 의료관광객들이 이를 피해 제주로 올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속적인 단속 등을 통해 불법 의료관광이 자리잡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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