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철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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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월 2일부터 31일까지 보호구역 등 집중단속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잇따르고 있음에 따라 경찰이 개학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다음달 2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도내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안전활동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경찰은 하교시간대 초등학교와 학원가 등 통학버스 운행로에 교통경찰관을 배치, 캠코더를 이용한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녹색어머니·모범운전자 및 학부모에게 ‘스마트 국민제보 시스템’을 통한 법규위반 공익신고를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 외에도 13세 미만 어린이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서한문과 안전교육용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전개한다.


오임관 제주경찰청 안전계장은 “소중한 어린이의 생명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른들의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총 833건이며,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도 12건이나 발생해 12명이 부상을 입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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