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교섭 합의···광주 영전강 계약 만료 관련 행정소송 확정 판결 시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 간 고용 안정 문제를 놓고 이어진 갈등 문제가 일단락됐다.
제주도교육청은 29일 본청 기자실에서 영전강과 공동합의문을 교환하는 등 이날 협상에 따른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기존 전면 폐지 방침에서 물러나 광주지역 영전강의 계약 만료와 관련 행정소송의 확정 판결 시까지 4년 초과 근무자에 한해 신규채용을 허용키로 했다.
또 4년 이하 근무자에 대한 신규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4년 계약 종료 시 학교장의 재량에 의한 책임 고용을 강화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다만, 이 같은 조건 역시 법원의 확정 판결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으며, 4년 계약 만료 후 신규채용부터는 고용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해당 학교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도사직자나 재계약 미희망자가 발생한 학교의 경우 인원 충원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수업시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아울러 수업시수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인력을 중도사직자 및 재계약 미희망자 발생 학교에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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