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진향 차질
재판 진향 차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각종 죄를 저질러 정식 재판에 회부된 형사 피고인들이 선고 재판일에 무더기로 불출석해 정상적인 재판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이처럼 형사재판 선고일에 피고인들이 무더기로 불출석한 경우는 이례적인 것으로 이로 인해 재판 지연 등의 부작용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피고인들의 재판 불출석 현상이 이어질 경우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형사 피고인들의 구금기간도 장기화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16일 오전 10시 제주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의 선고가 예정된 지법 5호 법정.
이날 불구속 상태에서 선고 재판을 받을 피고인 16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명이 선고에 불출석해 이들에 대한 선고 기일이 1~2주씩 연기됐다.
이날 선고에 불출석한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엄모 피고인, 병역법 위반 혐의 김모 피고인, 공문서 위조 혐의 박모 피고인 등 7명으로 이처럼 형사 피고인들이 ‘재판출석의무’를 어기고 무더기로 불출석한 경우는 법조계에서조차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편 이처럼 재판선고일에 피고인들이 사전 정당한 통보없이 불출석할 경우 이들은 재판부로부터 ‘법정 태도 불량’으로 인정돼 갖가지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들에게 형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사회봉사활동 등이 추가로 부가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실형과 형 집행유예 사이에 있는 사건을 가리키는 이른바 ‘형 경계사건’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