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서 이 같은 처분 내려···작년 12월 김포~제주 공포 비행
지난해 12월 기내 압력 조절 장치에 문제가 생겨 급강하 사고를 일으켰던 제주항공이 6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주항공에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14년 11월 항공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징금 상한선이 1000만원에서 6억원으로 오르고 난 뒤 처음으로 최대 금액이 부과된 것이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 23일 김포공항을 출발한 제주행 여객기(승객 150여 명)의 조종사가 기내 공기 공급 장치 스위치를 켜지 않고 이륙했다 뒤늦게 알아차리면서 급강하한 사건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제주항공은 이번 과징금 6억원 처분에 불복하면 국토부에 이의 신청을 통해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심의위서 올해 1월 3일 출입문이 꽉 닫혔는지 확인하지 않고 이륙했다 회항(필리핀 세부 출발 김포행)한 진에어도 과징금 6억원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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