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과 관련해 오는 7일부터 13일 투표 마감시간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포할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오는 7일부터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까지 선거와 관련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금지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4월 7일 전에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4월 7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도선관위은 “선거 직전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가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어 이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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