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의혹.선거법 논란 속 표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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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발.고소.성명전 속 선거 막판 유권자 향배 주목돼

4·13 총선을 앞두고 각 후보를 상대로 제기된 부동산 관련 의혹과 선거법 위반 논란이 커지면서 막판 표심 향배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시 갑 선거구에서는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가 지난 6일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재산 신고 누락에 따른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당한 가운데 정의당 제주도당으로부터 사퇴 압력까지 받고 있다.

 

양 후보는 ‘단순 실수’라는 입장인 반면 정의당은 지난 8일 “처음 신고 누락은 대지 1건으로 알려진 후 양 후보가 4건이라고 밝혔지만 무려 12건(7193만원)으로 확인됐다”며 “양 후보는 사퇴하는 것이 도리이며, 새누리당도 사과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양 후보는 2010년 공직자로 근무하면서 공유지를 공매로 매입해 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은 가운데 경쟁입찰 당시 4620만8658원을 써내 1순위로 낙찰받고도 2순위로 떨어진 양 후보 친척의 응찰가(4530만원) 가격에 매입, 또다른 논란에 휩싸였다.

 

제주도 관계자는 10일 “실수로 2순위 입찰가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차액은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제주도민 승리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강창일 후보 자녀가 1년 사이에 2억원 상당의 주식을 더 보유하게 됐는지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창일 후보는 “자녀가 2005년부터 기업체에 근무하며 받은 월급을 적금한 예탁금을 신고했는데 주식 투기로 치부하며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며 이날 새누리당 선대위 17명을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선대위는 10일 논평을 통해 “강 후보의 재산 증식 의혹에 대한 재산 누락을 사실상 실토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강 후보는 이에 앞서 지난 6일에도 강 후보와 부인이 주택 3채를 갖고 있다는 내용의 논평을 낸 새누리당 선대위 17명에 대해 허위사실로 판명나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귀포시 선거구에서는 새누리당 강지용 후보가 토지 37필지를 장남 명의 회사에 현물 출자한 후 주식 신고 누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더민주 제주도당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지용 후보가 비상장주식은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의무신고 대상”이라며 “선관위는 강 후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와 함께 강 후보 장남의 주식 신고 역시 누락된 만큼 사실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지용 후보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고, 네거티브와 흑색선전에 대한 심판으로 맞서고 있다.

 

선관위는 강 후보의 소명서를 검토한 후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제주시 을 선거구에서는 더민주 오영훈 후보가 배우자와 함께 당과 이름, 기호가 적힌 점퍼를 입고 사전투표한 사실을 놓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선대위는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선관위는 후보들에게 선거법 위반 사항을 사전에 안내했다”며 “선관위는 오 후보에 대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적절한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 복장으로 사전투표한 후보들이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빠르면 11일 통일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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