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다 남은 양주 판매한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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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마시다 남긴 양주를 보관했다가 다른 손님에게 되파는 방식으로 수 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50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유흥주점 업주 김모씨(55)를 식품위생법 위반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제주시 이도2동에서 4개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201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손님들이 먹다 남긴 양주 2363병을 되팔아 2억363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40여 차례에 걸쳐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진유한 기자 jyh@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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