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복합 시청사 건립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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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공사비 부담 놓고 LH와 이견
▲ 제주시 복합 시청사가 들어설 예정이었던 제5별관(옛 한국은행) 재건축 사업이 LH와의 입장 차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제주시가 추진하는 상업시설을 포함한 복합 시청사 건립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제주시는 지난 1월 옛 한국은행 제주본부 건물(종합민원실·5별관)이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노후 공공건축물 복합개발 선도사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복합 시청사를 신축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복합 시청사가 들어설 옛 한국은행 건물은 부속동을 포함해 대지 3763㎡, 건축연면적 3514㎡다. 재건축 시 최대 18층(55m)까지 신축이 가능하다.

제주시는 재건축을 통해 본관 외에 5개 별관으로 분산된 부서를 한 곳으로 모으고 음식점과 카페, 마트 등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복합 시청사 건립을 추진해 왔다.

1300억원이 소요될 재건축 공사의 위탁사업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지정됐다.

제주시는 LH가 공사비를 조달하면 재원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고 여러 곳으로 분산된 부서를 한 청사로 입주시킬 수 있어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사업자인 LH는 20~30년 동안 상업시설에 대한 임대 수익으로 공사비를 보전 받는 방안이 제시됐었다.

그런데 LH는 상업시설을 위탁 운영해 개발비용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1300억원의 재건축 비용을 제주시가 일정기간 동안 분할 납부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상환 방식을 놓고 제주시와 LH가 입장을 달리하면서 복합 시청사 건립은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노후 공공건축물 정비 대상으로 선정한 지방자치단체 4곳 중 제주시를 제외한 서초구·포천시·달성군 3곳만이 LH와 지난 27일 민·관복합개발 선도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제주시는 관계자는 “복합 시청사가 들어서는 옛 한국은행 건물은 153억원에 매입했으나 2018년까지 분할 납부를 하는 상황에서 1300억원의 막대한 재건축 공사비를 조달할 여력이 없다”며 “LH가 제시한 공사비 분할 상환 방식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1971년 준공된 한국은행 제주본부 옛 건물은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제주시는 2013년부터 5년간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153억원에 매입했다. 이 건물에는 종합민원실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기록물 보관소가 들어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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