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공단,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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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혁신방안 마련...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지방공기업의 성과연봉제가 확대되고 성과연봉 차등액도 커진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모든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공기관 10대 혁신방안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우선 지방공사·공단에 성과연봉제가 확대 시행된다. 현재는 간부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가 자율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4급 이상 직원도 성과연봉제가 적용된다. 또한 성과연봉 차등액도 커진다.


행자부는 모든 지방공사와 공단은 성과연봉제를 연내에 도입하고 연공 서열에 따른 평가나 암묵적인 임금 보전 등 편법운영을 막기 위한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무분별한 설립을 제한하고, 소규모 출연기관 통·폐합과 부실 출자기관 정리 등의 구조개혁 작업도 진행된다. 아울러 모든 출자·출연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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