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상여금 나눠갖기에 파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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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사 길들이기…상여금 계속 균등 배분할 것"

교사들이 ‘성과 상여금’을 나눠가지면 최고 파면까지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19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교사들이 성과 상여금을 균등 분배하는 등 원래 취지와 다르게 제도가 운영되자 교육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징계 기준을 신설한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원 성과급 제도에 반발해 성과금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전국 초·중·고 학교 중 25%(2877곳)가 전교조가 추진하는 균등 분배에 참여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교사 성과금 차등지급률을 기존 ‘최소 50%’에서 올해부터 70%로 확대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S등급은 전체 교사의 30%, A등급은 40%, B등급은 하위 30%이고 최고 등급을 받은 교사와 최저 등급 교사의 상여금 차이는 168만원에 이르게 된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제주지부 관계자는 “도내 대부분의 중학교들이 성과 상여금을 균등 배분에 동참하고 있다”며 “올해엔 초·고등학교의 참여도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가 상여금 나눠갖기를 막는 시행령을 마련하는 데 대해 “상여금은 사적 재산이라 나눠갖기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며 “교육부도 그런 사실을 알면서 ‘말 잘 듣는 교사’로 길들이기 위해 교사들을 겁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9일 일선 학교에 교육부 지침을 보냈고 이에 따라 학교별로 성과 상여금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중에 있다”며 “6월 중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 중학교 교사는 이에 대해 “부장교사 등 심사위원회에 포함되는 평가 참여자들 위주로 높은 등급을 받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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