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 이상 대형공사 민간서 최종 심의한다
70억 이상 대형공사 민간서 최종 심의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관련 조례 개정 추진

제주지역에서 시행되는 7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는 이제 민간에서 최종 심의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간접 이해 당사자를 배제함으로써 공정성을 강화하고, 계약의 신뢰성을 쌓기 위한 조치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제주도는 이번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 내 ‘제주도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선정하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심의위원 구성 시 간접 이해당사자를 배제하기 위해 관련 협회에서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명시된 조항을 삭제할 계획이다.


제주도 계약심의위원회는 70억원 이상 대형공사, 20억원 이상의 물품·용역, 학술용역 등에 대해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 위원회는 당연직 1명, 외부기관 1명, 민간 13명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김일순 제주도 총무과장은 “이번 규정 정비를 통해 계약심의위원회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함은 물론 지역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