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창달은 아직도 울러 두드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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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봉택. 서귀포예총 회장

많이 늦었지만,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20대 국회에서 활동하게 될 당선된 세분들께 축하 인사를 보낸다. 4선이 한 분이고 초선은 두 분이다. 먼저 대한민국 국회라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여 주시길 바란다.

국회의원이 되면 먼저 뭉칫돈을 가져와 어떻게 하면 지역발전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 같다. 그러나 필자는 그것은 차선이라고 말하고 싶다.

국회의원의 첫 번째 사명은 입법이다. 잘못된 법은 고치고, 잘된 법은 잘 지켜지도록 보완하는 게 책무가 아닌가 싶다.

현재 전국에서 당선된 일부 국회의원들도 선거과정에서 내가 당선되면 지역구에 예산폭탄을 투하하겠다고 공약한 한량도 있었다.

사실 그 지역 예산을 검색하여 봤더니, 부러울 정도로 예산이 많이 내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이러한 것은 굵은 동아줄을 잡고 있어서라고 해석을 하고 싶다.

필자는 2015년도부터 서귀포지역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 서귀포예총의 심부름꾼을 자처하며 일하고 있다. 일하면서 느낀 점은 예술인들의 활동에 필요한 환경과 공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예술 환경이란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는 것이라고 본다.

예술인들을 위한 각종 법령과 조례는 많다. 그러나 대부분 법령이나 조례를 살펴보면, 시행은 되고 있지만 현실성이 없는 내용들이 많다. 일례를 들자면, ‘지원할 수 있다’라고 표기한 조항들이다. ‘지원해야 한다’와 ‘지원할 수 있다’는 하늘과 땅 사이보다 더 멀다.

다 느끼는 바가 같겠지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행정의 선택 사항이지,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가 도지사·시장이 되느냐에 따라 이런 조문들은 고무줄이 되어 버린다. 속된 말로 그땐 그때고, 지금은 아니다가 되어 버린다. 이 모두가 관계 법령이나 조례가 없어서가 아니라, 관계 법령조례의 조문이 엉거주춤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끔 동아줄을 잡은 사람들이 벼락 맞는 것을 보면 씁쓸하기만 하다.

헌법 제1장 총강에 속한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속한 제22조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고 있다.

현 정부의 4대 국정기조 중 하나가 ‘문화 융성’이다. 현 도정의 목표는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이다.

‘제주의 1차적 가치인 청정자연을 바탕으로 휴양, 헬스, 레저, 문화, 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 2차적 가치를 더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 제주특별법에는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문화·예술의 가치 실현에 근거가 되는 법조문은 ‘제257조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이라는 조문 달랑 하나 뿐이다. 이 조문은 15년 전 개정하면서 신설된 이래, 이를 보완하는 추가 조문은 하나도 신설되지 아니했다.

제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세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국회의원으로서 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겠지만, ‘탐라국, 제주특별자치도’는 명칭 그대로 특별한 곳이다. 제주의 참 가치들이 섬문화라하여 폄하되는 일 없이, 특별하게 전승 발전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 동아줄이 없어도 열심히 노력하면 법령과 조례에 의해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원해야 한다’로 개정하는 데뜻을 모아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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