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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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성·지속성 등 평가해 서면사과부터 퇴학 조치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등을 평가한 후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부터 퇴학까지 조치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 기준’ 고시안을 마련하고 전문가와 현장 교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학교 자치위원회의 자체 판단에 따라 비슷한 학교폭력 사례에도 다른 조치가 취해지던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마련된 세부 기준 고시안에는 가해 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선도 가능성 등 5개 요인을 각각 상·중·하 등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를 세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평가 결과에 따라 서면 사과부터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출석 정지, 전학, 퇴학 등의 강도로 조치하게 된다.


여기에 학교폭력 사안과 가해 학생의 상황에 따라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조치 금지나 특별 교육 조치를 부가적으로 취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7월께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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