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1582가구에 대해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세대원에 대한 혼인 사항, 소득·재산 변동, 취학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제주시는 급여 변동으로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서 탈락할 경우 사전 안내와 소명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보장이 반드시 필요한 대상자는 다른 복지제도를 활용해 최대한 권리 구제를 해주기로 했다.
문의 제주시 여성가족과 728-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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